본문 바로가기
아무거나 스토리

만약 쓰레기 속의 '리얼돌'을 본다면 어떨까요?

by 현우선생 2023. 1. 31.
728x90

리얼돌 발견한 환경미화원, "제발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환경미화원의 호소
2023년 1월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체모양 인형 '리얼돌'의 수입통관이 가능해진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버릴 때를 염두에 두고 구매해 달라고 호소한 것다.

환경미화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가끔 박스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리얼돌"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리얼돌이라고 부른다. '리얼돌'은 미국 어비스사 제품의 상품명으로, 상표의 보통명사화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이외에도 러브돌, 섹스돌, 섹돌, 단백질 인형, 규소 인형, 실리콘 인형 등의 이름이 있다. 안티포르노 페미니즘 계열이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해 '강간 인형'이라 붙이는 데에 맞서서, 한 리얼돌 카페를 시작으로 리얼돌 판매 업체는 '반려인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출처 : 나무위키]

그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이구나 하고 잡아당겼는데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며 "토막살인인 줄 알고 뒤로 넘어졌다"고 했다. "구형 모델이라 가짜 티가 났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거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버려진 전신 리얼돌을 보고 매우 놀란 것이다.

A씨는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면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고,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길 바란다"면서 "글 쓰면서 상상하니 또 손발이 떨린다"고 당부했다.

2022년 4월에도 경기도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버려진 전신 리얼돌을 여성 시신으로 오해해 혼비백산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바 있다. 당시 리얼돌을 발견한 시민 B씨는 "가까이 다가갔더니 어깨 너머로 오그라든 손가락이 보였다. 머리카락도 다 빠져 있어서 누가 봐도 유기된 시체였다"고 설명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의 한 해변에서도 리얼돌을 여성 시신으로 오해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진 적 있다.

누리꾼들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버릴 때 리얼돌이라는 걸 명시하면 좋겠다", "요즘은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면 수거해간다", "웃기면서 무섭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관세청은 2022년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형상과 인물이 특정되는 경우는 통관이 금지된다. 또 온열·음성·마사지 등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통관 금지 대상이다.
리얼돌 수입이 쉬워지면서 한때 사라진 듯 했던 리얼돌 체험방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 때문에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다. 여성단체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22년 12월 26일 "성범죄를 사소화하며 여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리얼돌 관련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리얼돌의 경우 폐기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고 오는 행위가 잦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얼돌 폐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썼는데 버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왜 이걸 샀는가 후회가 됩니다.”

인터넷 질문 게시판에는 리얼돌 폐기 관련한 방법을 묻는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전신 리얼돌을 구매한 뒤 직접 폐기했다는 남성 C씨는 “리얼돌 나사를 풀어 골격을 분해하고 살과 머리카락을 칼과 가위로 자른 뒤 종량제봉투에 남아 폐기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끔찍했다”고 말했다. 보관 중일 때에도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세척과 건조, 행위 후의 파우더 도포 등이 필요하다.

어떤 이는 폐기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는 느낌이 들어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리얼돌 전문 폐기업체도 등장한 상황. 리얼돌 보유자들은 제작업체에 비용을 내고 위탁폐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이미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이자 풍속업소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 영업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돈을 받고 손님에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도구’인 리얼돌과 방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한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업주가 리얼돌 체험방에서 손님에게 음란물 등을 튼 경우에만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업 허용'에 초점이 쏠려있지만, 국내 생산 리얼돌에는 더 큰 구멍이 뚫려있다.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애초 수입이 금지돼있지만, 국내에서 제작·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경우엔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를 악용해 일부 성인용품 판매업소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경찰 관계자는 “단속할 법령이 없고, 관련 법 개정도 없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희승 변호사는 4월 미국헌법연구 저널에 게재된 ‘리얼돌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논문에서 “성인 리얼돌은 원칙적으로는 수입·제작·판매·이용 등을 허용하되, 불법성이 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규제·처벌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얼돌'과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떤가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