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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아시나요?
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어린이사고 및 사망비율은 상위권에 속하는 현실 속에서 제정된 법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22개 유형의 시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규정: 12개 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⑧ 유원시설 (연면적 1만㎡ 이상) ⑨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⑪ 박물관 (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 (연면적 1만㎡ 이상) - 시행령 규정: 10개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 (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반드시 노력을 동반한 실천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천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본이며, 필수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은 어린이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연 4시간(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는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영상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실습교육은 어린이 BLS(기초소생술)을 포함하여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론과 실습은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기도폐쇄처치술ㆍ심폐소생술ㆍ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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